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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조치 어떻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14. 15: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조치 어떻게



음악은 음계를 이용해 일정한 멜로디와 리듬 및 화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작됩니다. 이러한 음악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창작된 음악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한 음악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합니다. 이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른 것과 구별되고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한데요. 간단한 멜로디도 음악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물에 고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이 악보에 기록되어야 하거나 음반으로 녹음 되어야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흥연주 또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서비스업체가 무단으로 음악을 공급해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조치로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업체인 A사는 △△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 음성송신 사업체입니다. 



그간 A사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음악저작물 서비스를 이용해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등 전국 프랜차이즈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장 음악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방형 음악저작물이 아닌 노래들을 음악권리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전송하고 복제했는데요.



이에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사 등의 6개 단체는 A사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와 관련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 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 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조치로서 A사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사에 대해 벌금형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A사의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조치로서의 형사처벌이며, A사의 저작권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매장에서 전송되어지는 음악 또한 저작물로서 인정받고 이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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