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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변호사 인터넷링크도 침해일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6. 15:2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변호사 인터넷링크도 침해일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할 지적재산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 되어져가면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점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는 문화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의 원칙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첨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해 인터넷링크를 첨부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해외 블로그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를 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링크를 첨부해 일반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원들이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이에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링크 첨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링크 글을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인터넷링크를 첨부하는 행위가 저작권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인터넷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셔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처해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수임 경험이 풍부해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권분쟁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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