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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7. 18: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음악 또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음악저작권이라 하는데 음악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음악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A협회가 영화사는 영화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음악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협회는 영화사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는 영화사 B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으로 음악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했으니 매출의 1%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협회는 B사가 전국에서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 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영화사는 음악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자는 A협회가 음악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음악에 대해서 모두 영화를 위해 영화음악을 새롭게 창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일 매번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기존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면 사실상 영화상영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음악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화음악에 사용된 음악들은 모두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것이며, 상영 때마다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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