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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10. 12: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행위 기준 무엇일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률로서 소설이나 각본,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이나 미술,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법률 저작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게임의 능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작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저작권법위반행위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저작권법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ㄱ대학의 정보통신학과 학생입니다. A씨는 모바일게임 ○○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프로그램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공유했는데요. 이에 A씨는 저작권법위반행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A씨가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유한 조작프로그램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회사의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이 계속되었는데요. 과연 A씨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바일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려 공유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라며 A씨의 행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와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해당 게임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위반행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행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위반행위는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분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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