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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15. 15: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인데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회사 간에 표절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중심이 된 두 회사의 게임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의 모습을 하고, 동일한 게임규칙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되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회사인 A사는 몇 해 전 ○○라는 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인 B사가 비슷한 게임 △△를 출시하면서 두 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출시한 △△게임이 자사의 게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사라지고, 사라진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A사는 게임의 규칙과 조합,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의 요소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B사가 자사의 게임을 모방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사의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고,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사의 △△가 A사의 ○○의 인기에 다소 편승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에는 ○○에 없는 다양한 창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와 그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어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 수임경험이 많아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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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