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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 기준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31. 17:4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작재산권 침해 기준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도 가능한 재산권입니다. 또한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작재산건의 종류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판매용음반의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저작재산권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재산권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스포츠스타를 모델로 한 만화를 둘러싸고 출판사 간 법적다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성립과 저작권 인정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만화가 ㄱ씨와 ㄴ씨는 A씨가 운영하던 학습만화팀에 유명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한 만화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표 A씨의 승인을 받고 바로 만화제작에 들어갔는데요. 만화의 원고가 완성된 이후에 이들은 A씨에게 출판을 맡겼고, A씨는 ‘내일은 △△’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만화를 출판하고 싶었던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약 5000만 원을 주고 출판권과 저작권을 넘겨받고 내일은 ○○○라는 만화를 출판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 B씨는 해당 만화의 저작재산권이 A씨가 아닌 ㄱ씨와 ㄴ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저작권자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뜯어내어 책을 계속 판매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A씨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는 B씨에게 약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약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만화의 저작권자를 B씨가 아닌 만화가 ㄱ씨와 ㄴ씨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A씨에게는 저작재산권의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화가들이 A씨로부터 구체적 작업지시나 감독지시를 받았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만화의 창작적 표현 방식에 기여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화가와 직접 양도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해당 만화의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저작재산권 침해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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