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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저작권 침해 대응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6. 20: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매장음악 저작권 침해 대응은




음악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용 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받아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때문에 각종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매장음악 저작권이라 말하는데,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또한 저작권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지 않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매장음악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벌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커피전문매장에서 매장음악 저작권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매장음악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매장음악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한 유명 커피전문점 B사에서 약 10년간 점포에서 유명 음악들을 배경음악을 틀면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 지금을 하지 않자 매장음악 저작권자인 A협회는 이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B사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협회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커피전문점 B사의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온 C사의 음반은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B사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사이기 때문에 C사에서 제공되는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이는 매장음악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B사는 A협회에 매장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매장음악 저작권 침해 중지를 위해 음악을 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장음악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B사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면서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매장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매장음악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저작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저작권 소송에 수임경험이 풍부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매장음악 저작권 침해의 피해로부터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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