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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침해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4. 16: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공중송신권 침해 알아보




공중송신권이란 조작권 기술용어 중 하나로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송신이라 함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지적재산권인 공중송신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약 2만 4000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했습니다. 또한 A씨는 11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한 링크를 작성했는데요.





이에 공중파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 약 3억 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고 각 방송사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이트를 개설하여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별로 정렬해 링크를 게재한 행위로 인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그 화면에서 바로 프로그램 복제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게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이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A씨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베디드 링크의 행위로 인해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한 임베디드 링크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중송신권 침해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파의 방송프로그램들은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그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셨거나 공중송신권 침해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셔서 피해에 대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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