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20. 16: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물의의미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거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되어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의의미와 저작권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의의미와 저작권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특정 도안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은 모델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상에서 유료로 사진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도안을 만든 B씨는 A씨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이 만든 도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데 A씨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진에 대해 저작물이 정당하게 인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들 중 문제가 된 사진들의 일부에는 B씨의 도안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이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의 원래의 도안이 A씨의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 저작물에서 원래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물의의미와 저작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고 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물의의미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저작권소송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스트리밍방식 저작권 (0) | 2017.05.01 |
---|---|
저작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 (0) | 2017.04.26 |
공중송신권 침해 알아보기 (0) | 2017.04.14 |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해당 (0) | 2017.04.10 |
매장음악 저작권 침해 대응은 (0) | 2017.04.06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