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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변호사 스트리밍방식 저작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1. 18: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스트리밍방식 저작권




최근에 스트리밍방식의 편리함으로 인해 스트리밍방식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형식에서 스트리밍방식으로 그 형태가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스트리밍방식이란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방식 중의 하나로 인터넷에서 물 흐르듯 데이터를 읽으면서 전송은 물론 실시간 재생이 가능한 전송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의 발전으로 인해 용량이 큰 콘텐츠를 컴퓨터에 내려 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스트리밍방식 파일전송으로 인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스트리밍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스트리밍방식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극단이 B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를 관람했습니다. A씨는 해당 뮤지컬을 관람하면서 자신의 카메라로 이를 녹화하여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방식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저작권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약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며 A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극단의 허락도 없이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다음 스트리밍방식을 사용해 전송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저작권위반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무단으로 스트리밍방식으로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을 녹화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스트리밍방식을 통해 홈페이지에 이를 올렸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만든 저작물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한다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나고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실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산업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에 대해 최소화하고 침해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산업재산권 소송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유리판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받아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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