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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15. 19: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혐의 일시적저장에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만일 저작권위반혐의를 받아 유죄판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 소송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시적 저장이 되어 이를 원인으로 저작권법위반혐의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해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법위반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A는 당초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A프로그램의 개발사 측은 저작권료로 이들에게 약 14억 원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재판부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침해라고 판결하며 A프로그램 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기업들의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면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저작권법위반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데 대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한 사안을 통해 위반의 범위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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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