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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11. 19: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불법복제피해 저작권법위반 처벌될까
현대사회는 인터넷 및 컴퓨터가 일상화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파일의 공유와 복제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때문에 불법복제피해로 인한 소송 및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한 행위로 저작권법위반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불법복제피해의 사안에서 저자권법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불법복제피해 사안을 통해 저작권법위반의 기준과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해외 애니메이션 등을 업로드 한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했습니다. 이는 방문자들이 A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A씨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A씨 링크 횟수는 무려 약 600차례였으며, 이에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불법복제피해를 발생시켰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불법복제피해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률적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는 저작물의 복사나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복제피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불법복제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저작권위반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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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