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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26. 16: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공표권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이며, 성명표시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실명이나 이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저작인격권 침해 시에는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와 같은 물질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재즈 가수 A씨가 작품 모방의혹으로 저작 인격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저작 인격권 침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유명 재즈 가수로 △△△노래를 재즈풍으로 편곡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씨가 한창 인기를 끌던 도중 재즈기타리스트 B씨는 A씨가 자신의 재즈버전 △△△를 모방했다며 저작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씨는 해당 소송에서 곡 전개 방신과 리듬 구조 화성 진행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B씨 작품이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건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의 △△△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A씨의 △△△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B씨 △△△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A씨의 △△△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격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인격권 침해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지적재산권소송 수임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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