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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26. 18: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및 독점적 권리를 갖은 것을 두고 저작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함으로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지를 해당 기관의 허락 없이 배포하여 이를 원인으로 저작권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의 한 지표로 대표되는 A기관의 시험지는 해당 시험문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개발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A기관에 있으며 A기관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복제 및 배포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학원 강사 ㄱ씨 외 4명은 브로커 및 수강생 등에게 불법으로 A기관의 시험지를 유출하게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하게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유출시켰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ㄱ씨 등에게 각각 벌금 약 500만 원을 선고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처벌로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ㄱ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시험 주관사에게 시험문제 개발 및 관리비용 상당의 큰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행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고 말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시험지에도 저작권이 존재하고, 함부로 배포하거나 유출하게 되면 징역형의 처벌 및 거액의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저작권이 함부로 유출되는 상황에 봉착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침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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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