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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처벌 어떻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30. 20: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침해 처벌 어떻게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인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밴드그룹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음악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음악저작권 침해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그룹은 한 음악방송에 출연하여 ㄴ그룹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당 곡은 ㄴ그룹의 맴버가 직접 작사 및 작곡하여 음반으로 발매한 곡인데요. 방송 당시 ㄱ그룹은 직접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는 음원재생으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타국에서 발매한 ㄱ그룹의 dvd앨범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ㄴ그룹은 ㄴ그룹을 상대로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그룹의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여 ㄱ그룹은 ㄴ그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타 아티스트 및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여 그 음원 위에 노래를 부르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행동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음악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ㄱ그룹의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경제적 및 명예를 실추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피해에 대해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악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다수의 저작권침해소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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