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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1. 20: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알아보기
최근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및 창작성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이 부합된다면 그 책임은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확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화를 수기를 영화로 제작했지만 이를 개봉도 하기 전에 TV에 방영하여 제작자사 이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작사의 허락 없이 편집하여 방송에 내보낸 것은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였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 제작자인 ㄱ씨는 실화 수기를 영화화 했습니다. 이를 영화로 제작하여 A사와 B사에 TV방영권과 함께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극장에서 개봉도 하기 전에 TV로 해당 영화가 방영되자 ㄱ씨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영화를 마음대로 편집하여 방송을 내보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방송사는 ㄱ씨에게 약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안에서 같은 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저작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일부 편집하였고, 이는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해당 작품을 일부 삭제하근 것은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에도 해당 하므로 이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 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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