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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 지적재산권변호사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19. 16:2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자의 권리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저작권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재산권으로 대우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 및 생산과 같은 물리적인 사업들이 법적인 보호를 많이 받았다면 최근에는 저작권 및 아이디어 아이템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같은 것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을 규정함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빈번한 법적 공방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재산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저작권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릭터 저작권자의 권리 확인을 원인으로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사와 B사는 △△△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A사가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큰 흥행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B사가 △△△의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하자 이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의 저작권자의 권리는 A사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B사와 공동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 B사 모두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했으므로 모두가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사 B사는 각각 자신들이 단독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사는 △△△의 외형 및 소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을 하는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A사뿐만 아니라 B사역시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자의권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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