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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문제 소송으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4. 18: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 문제 소송으로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및 독점적 권리를 두고 저작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현대사회에서 아이디어 및 독창적인 상품 및 지식재산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저작권침해 분쟁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용수의 안무 저작권침해 문제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 시 권리구제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권침해 시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ㄴ씨는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는 안무가이자 예술감독입니다. 그런데 사업가 ㄱ씨가 ㄴ씨에게 같이 공연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로 두 편의 작품을 함게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가 자신과의 의견 조율도 없이 자신의 작품이 따로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ㄴ씨는 ㄱ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했느냐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같은 해에 발레 안무에 대한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도 했지만 ㄱ씨의 입장은 해당 안무에 대한 권리는 ㄱ씨가 ㄴ씨를 고용하여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ㄴ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ㄱ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제작 기획자로서 발레 작품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과 감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실제적으로 고용관계 내지 실질적 지휘 및 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의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 문제를 통해 저작권물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물에 대해서 일부 수정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자 및 공동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저작권침해 소송에 수임경험이 풍부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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