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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7. 19: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성명권 침해 성립요건 무엇일일까
성명권이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을 말합니다. 한국 민권에는 성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최근에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작가나 예술가 등 필용이나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성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성명권 침해를 당한다면 성명권 침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패션 광고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성명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명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명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한 포털사이트는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고문구 검색결과가 맨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제일 위에 게시되는데요.
또한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A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하여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있으며, 해당 키워드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인 및 유명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며 포털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유명 연예인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명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는 행위는 성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명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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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