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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공연모방 누명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6. 16: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위반 공연모방 누명에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갖는 권리를 두고 저작권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란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공연 중 하나인 □□클래식 공연이 저작권 위반 누명을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오페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중창단의 단장으로 일해오고 있는 A씨. A씨의 □□중창단은 1회 공연마다 약 100만 원의 공연료를 받고 공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연을 하면서 공연의 일부분이 ㄱ오페라단의 공연과 비슷하다며 모방의 누명을 받고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저작권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각하여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여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유무죄 부분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 공연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ㄱ씨의 공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한 저작권 위반 혐의를 벗어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봉착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저작권소송에서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이끈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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