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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3. 15: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인데요.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작인접권은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 안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확보를 원인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인접권의 인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저작인접권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가수로서 자신이 작곡 및 작사와 연주 노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ㄱ씨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A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ㄱ씨에게 있다가 ㄴ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의 양도과정을 거쳐 B미디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B미디어를 상대로 자신이 작사 작곡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며 저작인접권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순히 ㄱ씨는 녹음 책임자라고 봐야한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에 불복한 ㄱ씨는 상고했고,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ㄱ씨의 음반을 녹음한 A레코드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 또한 A레코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를 양도받은 B미디어에 귀속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서 사실적 및 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의 주체가 아니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악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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