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저작권침해소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15. 11: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




최근 들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저작권침해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각색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여 그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만일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침해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직접 만든 영상인 UCC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저작권을 인정하라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웹서비스 방식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의 이러한 사이트의 콘텐츠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해당 콘텐츠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수익까지 올렸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ㄴ씨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ㄱ씨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카테고리 및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 아니라 인적 및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ㄱ씨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 및 검증을 위해 인적과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노력이 인정되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소송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UCC콘텐츠 사용 운영자도 사이트의 제작과 관리에 인적 및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이는 저작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