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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처벌 유포행위 처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31. 16: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법소프트웨어처벌 유포행위 처벌?




불법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불법소프트웨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정품이 아닌 가품의 프로그램이 나온다든지 게임의 승률을 올리는 게임조작 불법소프트웨어가 나온다든지 다양한 종류의 불법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서 저작권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불법소프트웨어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대학생인 ㄱ씨는 모바일 게임 □□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프로그램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했습니다. 이에 □□게임의 회사는 ㄱ씨의 행위가 □□ 회사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이는 업무방해행위라고 주장하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불법소프웨어처벌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업로드 한 행위가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게임머니 충전을 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를 불러일으킴으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조작프로그램을 통해 설치 실행을 하고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ㄱ씨의 행위는 그러한 상황은 전혀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소프트웨어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게임의 게임머니 및 그에 따른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불법소프트웨어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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