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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7. 17. 16:2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에 해당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음악에 있어서도 음악저작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노래를 작사하거나 작곡을 한 자에게도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음악저작권료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현행저작권법의 음악저작권법과 저작권법 개정이 된 후의 음악저작권법은 변화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 및 행정청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후의 유예기간을 두며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볼텐데, 자세한 저작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상업적으로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입장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할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및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행사에 대한 매장이 더 넓어졌고,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성이 높은 카페, 맥주집, 헬스클럽 등이 추가되었고,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라는 조건을 포함시켰고,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의 매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시킨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해당 행정청은 이렇게 저작권법 개정이 된 이유는 음악활용이 활발한 카페나 맥주집 등의 영업장에서 음악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창작자 및 연주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라고 취지배경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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