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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해당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4. 10. 15:5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해당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를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원이 박사논문을 내면서 자신이 쓴 석사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라 간주되어 해고를 당하자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자기논문을 표절한 자기표절 행위라는 것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자기표절에 대한 기준과 성립여부를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자기표절의 성립과 연구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연구원에서 연구원을 공개 채용하자 A씨는 박사학위 논물을 제출해 합격했습니다. 당시 △△연구원의 연구소장은 A씨의 대학교수인 B씨였는데요. 하지만 △△연구원의 일부 직원들이 A씨의 논문 자기표절과 B씨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 감수에 착수했고, △△연구원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위에 대한 자기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연구소는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란 연구 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혹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 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 개발 자료 또는 연구 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인 자기표절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결과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하면서 법정분쟁은 대법원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연구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의 자신의 석사학위의 논문을 인용했음에도 박사학위 논문에 이전 논문에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자기표절의 행위로 보아야하며,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지도교수와 함께 쓴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와 논문 저작자가 함께 쓴 공저이더라도 그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춰 표절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표절행위로 인해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고되자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자기표절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으면 표절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논문을 작성할 때는 표절 및 자기표절에 대한 성립여부를 알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기표절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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