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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저작자확인소송에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13. 15: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권 저작자확인소송에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분야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관심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가요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현재 음악저작권은 음악인에게 또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음악저작권의 저작자는 그 관심의 정도만큼 경제적 이득을 보기도하고, 유사성의 문제로 큰 곤욕을 치루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악저작권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사가가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자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악저작권과 그에 관련한 법률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사가인 A씨는 유명가수 B씨의 소속사로부터 노래 ○○○의 작사 부탁을 받고 약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라는 곡은 작곡가 C씨가 외국곡을 편곡해 A씨의 가사를 붙인 노래인데요. 이후 B씨의 소속사는 D사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D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를 신고하면서 이곡의 작사 및 작곡을 C씨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음악저작협회에 D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D사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1심은 A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라 명했고, 2심 재판부는 약 5000만 원의 돈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계속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곡은 가사부분은 A씨가, 작곡부분은 C씨가 분리해 만든 것으로서 각각의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곡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저작권료 약 4500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과 그에 대한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작사를 한 곡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을 경우 피해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법률의 적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야만 하는데요.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음악저작권 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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