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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28. 16: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벌금 알아보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두고 저작권법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책을 표지만 변경해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혹은 이를 묵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씨 등 5명의 교수들은 타인의 책을 자신의 책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은 해당 교수들에게 벌금으로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고 제정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 등 5명의 교수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최초의 발행 즉 공표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져 부정한 발행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 이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부정한 공표 행위 전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 등의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자 교육자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표시해 유죄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 벌금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학의 관행처럼 행해져오던 표지갈이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이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위반 벌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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