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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4. 13:4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위반 벌금 2차적 저작물에도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도 가지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또한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저작물들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저작권의 위반과 그에 따라 청구되는 벌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작가 A씨는 자신의 작품 OOO의 1회~6회 극본이 포함된 전체 극본을 각색한 소설이 출간되자 이를 출간한 드라마PD B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C씨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이에 B씨 등은 작품 OOO의 전체 극본은 A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소설로 각색했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작가의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해 B씨 등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B씨 등의 혐의들을 전부 유죄라 판단해 저작권 위반 벌금으로 각각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여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 작가 A씨가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의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며 여러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인 전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판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드라마 작가의 허락 없이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간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사소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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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