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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8. 11: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

 

 

일본 성인물 동영상 소위 야동이라 불리는 콘텐츠도 동영상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성인물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파일공유사이트인 웹하드를 통해서 성인물 동영상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웹하드를 통해 불법으로 성인물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웹하드 업체 C사 또한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A사 외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B사가 C사를 포함한 웹하드 업체 2곳을 상대로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성인물 동영상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 및 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사가 주장하는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영상물 복제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 업체들이 A사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2심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항고심에서 성인물 동영상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되어 저작물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웹하드 업체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물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상물이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여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성인물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했는데요


해당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획되었고, 촬영장소와 배우를 선정했으며 촬영과정과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들을 한 것에 근거하여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인물 동영상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여 유통한 행위는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인물 동영상 저작권법과 위반행위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소송들을 살펴보면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란물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거나 불법으로 공유했을 경우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된 판례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동영상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관련하여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저작권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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