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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9. 15: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최근에 상표권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상표권 침해로 떠들썩 했던 사건이 있었고 키워드 광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 상표권 양도 등의 여러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도로명주소를 시행함에 따라 상표권등록을 할때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특허청에서는 상표권등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는 높이고 불편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등록은 어떻게 해야할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를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표권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한 몇몇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신의 상표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보호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표권등록을 하여도 상표권 침해를 반박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침해 관련한 소송이 이슈화 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침해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용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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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