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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26. 16: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최근에도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혹시 스타벅스와 남양유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으로 법정싸움을 했던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남양유업과 스타벅스의 상표권소송전은 더블샷에 대한 침해 행위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더블샷은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이 되지만 상표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남양유업에게 손을 들어준 사건인데요. 이외에도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소송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명표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표장
증명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해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지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위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더블샷의 경우 더블샷이라는 독점 사용권을 위해 특허청에 요청하였었지만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었는데요.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상당기간 사용을 했고 더블샷이라는 자체가 제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하여 상표권 보호가 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은 자신도 모르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듯이 상황에 따른 변수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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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