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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6. 17: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이란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문제를 상담진행하는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2013 상표.디자인권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기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연
예인 노홍철씨의 개인상표가 '상표권'의 예로 소개되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노홍철씨의 허락없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모르고 사용한 경우 이것은 상표권분쟁으로인한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의 용어 정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상표등록을 알아봤습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던 상표등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위 글을 참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본다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표권에 대해서 이밖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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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