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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이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16. 17: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이란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문제를 상담진행하는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2013 상표.디자인권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기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연

예인 노홍철씨의 개인상표가 '상표권'의 예로 소개되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노홍철씨의 허락없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모르고 사용한 경우 이것은 상표권분쟁으로인한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의 용어 정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까요?





상표의 뜻은?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표법 제3조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이란?

상표등록에는 일정의 조건이 필요하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경우입니다.

둘, 그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일 경우입니다.

셋,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혹은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경우입니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일 경우입니다.

다섯, 흔한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경우입니다.

여섯,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경우입니다.
 
일곱, 위의 내용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일 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상표등록을 알아봤습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던 상표등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위 글을 참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본다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표권에 대해서 이밖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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