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9. 11: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란?"
상표권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상표권출원, 상표권성립요건, 증명표장제도 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2)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외국의 국기·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3)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4)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단,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6) 저명한 비영리 업무·비영리 공익사업의 표장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단,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정부가 개최 또는 승인한 박람회의 표장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단, 해당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해당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상표권 소멸 후 1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
-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함)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함)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주지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저명상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입체상표 또는 색채상표의 기능성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4)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표시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5)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그렇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 주지상표, 국기·국장·훈장,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그리고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등록 도는 상표권관련 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표권 관련법률가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권리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는? (0) | 2013.12.12 |
---|---|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 (0) | 2013.12.11 |
상표권분쟁변호사의 "상표권출원" (0) | 2013.11.27 |
상표법의 증명표장제도란? (0) | 2013.11.19 |
지식재산권법률상담변호사의 "신규의약품과 농약품 지식재산권" (0) | 2013.10.23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