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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증명표장제도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9. 10: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의 증명표장제도란?"

 

 

 

 

저작권은 물론 지적재산권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표는 소리나 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지금은 등록하지 않은 전용 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와 관련하여 각각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표장제도란 무엇이며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명표장은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

 

를 말하는데요.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명표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관련법령 <상표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기타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해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표장제도 관련법령 <상표법> 제12조제10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위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때라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에서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만약,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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