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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7. 14: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변호사의 "상표권출원"
상표권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표권자의 경우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표는 문자, 기호는 물론이고 도형, 홀로그램, 동작도 포함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선출원 관련내용은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상표법> 제8조제1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상표권출원을 할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아래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상표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5)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위의 사항들은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상표법> 제20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상표권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견본 1통,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색채상표
3)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4)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5)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함)
그리고 상표권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서 알려드린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오늘 상표권출원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알아야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표권출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출원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권 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가이자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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