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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의 "냄새상표"와 "소리상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5. 15: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의 냄새상표소리상표

 

 

 

 

안녕하세요. 냄새상표와 소리상표 관련상담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문자나 도형, 숫자 외에도 냄새와 소리도 각각 냄새상표와 소리상표 등록을 받아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 그리고 지리적표시 상표, 증명표장 등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냄새상표와 소리상표란?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관련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1항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냄새나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상표법 상의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에 대한 규정은 상표로서 등록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에도 살펴보면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실제 기업이 사용하고 식별력이 있을 때에는 비시각적인 상표도 권리로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지리적표시 상표의 보호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2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지리적표시가 상표로써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그리고 그 외에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어 있을 때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명칭이나 개인의 이름을 포함한 단어의 표지나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지리적표시가 될 자격이 있는데 관련내용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2항 각주 5에서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표권의 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란?

 

상표법 상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통해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에 대해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이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에서 증명표장제도에  관한 내용을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하였더니, 증명표장이란 소비자의 품질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상품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명표장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와 기준을 제공해주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2조제2항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각 당사국에서는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위의 설명드린 상표의보호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냄새상표와 소리상표등록이 충분히 가능하며, 상표권의 전용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된 각각의 냄새상표와 소리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내용 이외에도 상표보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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