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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성립요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 17: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상표권성립요건"

 

 

 

 

안녕하세요 ^^ 상표권성립요건을 알려드릴 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권은 상품의 이름 등에만 범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는데 상품의 이름 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예명 역시 상표등록 하거나 서비스표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성립요건에 대해서 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란?


상표는 상표권성립요건이 되려면,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람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고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자 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성립요건 – 상표등록신청


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용목적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성립요건 - 상표등록의 요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위의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를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권성립요건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국내의 국기•국장•훈장 또는 외국의 국기•국장 등의 명칭이나 표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2. 인종•민족•종교•고인과의 관계 등의 허위표시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저명한 비영리 업무•비영리 공익사업의 표장

 

4. 통상적인 도덕관념과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상표

 

5. 국내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표장


6. 저명한 인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름, 명칭, 상호, 서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표


7. 상표권이 소멸한 날 후 1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


8.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

 

9.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0.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

 

11. 입체상표 또는 색채상표의 기능성


1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와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


14.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이나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위의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상표권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상표법 제7조제1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등록을 할 수 있는 상표권성립요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상표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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