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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취소심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14. 14: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취소심판

 

 

간혹 게임에 대한 상표권을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때마침 게임에 관련된 상표권 등록 소식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프트맥스라는 게임 회사가 주사위의 잔영이라는 게임을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 게임의 경우 많은 분들에게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종료로 인해 아쉬움을 남겼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경우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표권이 무조건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승소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등록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 증명표장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증명표장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ㄴ.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ㄷ.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ㄹ.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ㅁ.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지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지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되고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미드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혹시 셜록홈즈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거의 모든분들이 알고 있거나 영화나 책을 통해 접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셜록이라는 미드가 방영이 되면서 인기몰이를 하였지만 시즌3가 종영된 후에 상표권에 대한 문제에 휩쌓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상표권승소변호사 장지원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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