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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0. 17:01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상표법상담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했을 경우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단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문제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법상담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A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은 △△라는 상호가 지명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가 상호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지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ㄴ씨가 사용하고 있는 △△학원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ㄱ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상표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는 지명의 이름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원은 구 상표법에 의거하여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상담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면 상표법상 상호로 보호받을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기준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상표법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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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