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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사례 성립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10. 17:58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정경쟁행위사례 성립 알아보기




사업자가 상품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혹은 상품질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하면 이러한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아 이를 원인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정경쟁행위사례에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부정경쟁행위사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방법을 개발한 후, ㄴ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치료법을 토대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했습니다. ㄱ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관련하여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ㄷ사가 ㄱ씨의 치료법을 구사하는 유사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ㄱ씨가 ㄷ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ㄷ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부정경쟁행위사례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개발 한 치료법은 특허부분을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ㄱ씨 등이 광고 및 판촉행위 등 간접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를 성과물로 인정하기 어려워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사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사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기가 이미 널리 알려진 치료법을 이용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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