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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8. 28. 18:54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의류업체가 자사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사의 의류제품을 ㄴ씨가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고, 이를 알게 된 ㄱ사는 ㄴ씨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ㄴ씨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ㄱ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재산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이 생명력의 주기가 짧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모방의 대상인 상품이 독창적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ㄱ사의 제품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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