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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인터넷 링크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25. 18: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저작권침해가 아니더라도 침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침해를 당한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를 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링크 글을 게시한 것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블로그 등에 게시가 되고 있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여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였고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저작권침해로 기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한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링크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개개인의 저작물에 직접적으로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링크 글을 통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저작권침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저작권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 받아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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