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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8. 15:4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상표라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부들도 소규모로 창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자신이 창업했던 상품을 고객인척 한 중견기업의 디자이너에게 카피당하여 보상청구를 하였지만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면 민사나 형사상에 권리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측이 버틸 경우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원하는 주부창업자가 많지만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엄두를 못내어 눈을 뜨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특허와 상표권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존속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를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 할 때 중요한 점은 상표권은 등록한 후에 제때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갱신을 제때 하는 경우 내가 가진 상표권은 영원히 자신의 상표가 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상표를 잃어 버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표권은 가지셨다면 기간을 잘 체크하시고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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