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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3. 13: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과거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대표의 좋지 않은 소식으로 미용실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발한 미용실 상호로 고객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마케팅들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호는 그 미용실의 이름으로 보통 머리를 자르는 사람들의 경우 상호를 기억하고 그 해당 미용실에 갈만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번 보고 들을 때 잊을 수 없는 상호명을 달아 한번쯤은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말을 할 만큼 재미있는 상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용실의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데요.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선정하는데 앞서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고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미용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미용업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상호 대신에 성명, 예명 또는 아호 등을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이를 위반하여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호등기가 이용되고 있고 자연인 상인의 경우 상호에 갈음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등기의 여부는 자유이지만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고 상호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6,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고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지만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고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받거나 억울하게 침해를 하는 입장에 처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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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