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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4. 18: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적용된다면
저작권법 제 30조에서는 공표가 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또 제 35조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 보도 및 비평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용을 한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3개월간 캘리그라퍼 ㄴ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다음 A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10개월간 ㄴ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를 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올렸습니다.
이후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인 거 마냥 강의를 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만든 작품이 ㄴ씨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ㄱ씨는 저작권법 35조의 3에 규정이 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든 다음 마치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인 것처럼 전시를 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별다른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 받아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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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