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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0. 25. 17: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독점 인정 분쟁 발생했다면
정부가 발명가를 비롯한 혁신적인 제품 생산자에게 허가를 해준 일시적 독점형태를 특허독점이라고 합니다. 특허독점은 생산자에게 성공적인 신제품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확신을 주면서 연구를 비롯한 혁신을 장려하는 수단입니다.
오늘은 특허독점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입사를 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하였습니다. ㄴ사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권인정을 받았지만 출시한 휴대전화에 ㄱ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넣지 않았고 이후에도 ㄱ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퇴사를 한 다음 ㄴ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1000만원을 2심은 특허독점을 인정하여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ㄴ사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같지 않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쟁 회사들이 직물발명을 실시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해당 액수는 상당히 적어 특허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특허독점권의 기여율을 0.2%로 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허독점권에 기해서 경쟁 회사에 따른 직무발명을 할 수 없게 함으로 매출이 상승을 하였다면 해당 이익은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해당 특허독점 치 배타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볼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및 독립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을 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허독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독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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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