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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22. 19: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유사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의해 등록이 허가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 이름과 기업의 이름이 똑같아서 이를 원인으로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사상표의 기준과 상표등록에서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유사상표의 기준과 상표등록무효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씨의 이름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했습니다. 또한 ◯◯씨의 이름으로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 및 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학원은 ◯◯라는 상표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A엔터테인먼트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며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학원은 A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먼저 선출원상표인 ◯◯학원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렇다면 ◯◯학원과 ◯◯은 외관 및 호칭 등이 동일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유사상표로 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학원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A엔터테인먼트 측의 ◯◯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A엔터텐인먼트의 ◯◯상표 등록은 무표가 되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먼저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후 출원한 상표로 인해 경제적 침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에 대해 구제받으셔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셨거나 이로 인해 문의사항이 계시다면 다수의 유사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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