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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 18: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캐릭터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상표권은 상품의 이름이며, 해당 상품과 이름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해당 상품에 대한 경제적 이득 및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권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들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캐릭터상표를 모방하고 모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이를 원인으로 캐릭터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캐릭터상표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캐릭터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최근 인기 있는 캐릭터상품인 □□는 뚱뚱한 몸통과 얼굴, 짧은 팔다리로 지방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상품으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이러한 인기에 정품 뿐만 아니라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 더 많이 상품화 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캐릭터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ㄱ사는 해당 모조 캐릭터상표를 판매하고 있는 ㄴ사에 대해 캐릭터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사의 □□캐릭터는 둥근 얼굴에 머리카락과 눈썹 귀는 생략한 채 검정색의 동그란 눈과 입만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몸채와 팔다리를 짧고 뚱뚱하게 표현하여 저작자의 창조성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 □□캐릭터상표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ㄴ사가 □□캐릭터상표를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는 상표침해금지 위반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릭터상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인형을 판매하고 있는 타 업체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캐릭터상표와 관련해 상표권침해 행위를 당해 경제적 및 명예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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