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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법적대응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5. 23. 16: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 법적대응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표권 침해를 당하게 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에 대한 상표독점을 원인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는 케이팝◯◯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표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ㄴ사는 같은 이름인 케이팝◯◯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ㄱ사는 동일한 엠블럼을 사용하여 서비스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ㄴ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ㄴ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케이팝이라는 단어는 한국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이는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도 한류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케이팝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존재하며, 이는 일상용어로 널리 인식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케이팝이라는 용어를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대중가요를 뜻하는 케이팝을 사용한 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거나 옳지 않은 이유로 상표권을 독점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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