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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표권 등록취소소송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9. 18: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게임상표권 등록취소소




상표권이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은 상호명, 제품의 이름, 아이디어의 이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게임에서 또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상표권은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표권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인기 게임의 상표권을 두고 출판사와 게임상표권 등록취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게임상표권 보호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게임상표권 등록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ㄱ사는 인기게임 □□□의 상표권을 위해 출판사 ㄴ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ㄴ사가 먼저 아동서적에 대한 계약을 맺으며 □□□로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ㄴ사는 해당 상표를 약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ㄱ사가 해당 상표권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ㄱ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등록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사가 계약서에 □□□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국내에서 전시 또는 반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상표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ㄱ사는 이로 인해 □□□에 대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게임상표권에 대한 상표권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게임상표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권 분쟁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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